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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합점포는 금융업권 칸막이를 넘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현행법 체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만 입점이 가능하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 등 고난도 상품 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카슈랑스 체계는 준수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2017년 6월까지 2년간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의 복합점포에서만 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2017년 하반기 중에 복합점포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합점포에 입점할 보험사 지점은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규정한 현행 보험업법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출입문은 같지만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지고 산업간 경쟁·융합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복합점포 내 불완전 판매나 꺽기성 보험 판매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이날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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