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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토)


[포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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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해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런 때에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도 목포의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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