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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월소득 408만원 이상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액 상한액 월 421만원으로 올라…내년 6월까지 적용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달부터 월 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액의 상한액이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08만원으로 보험료로 36만7천200원(408만원×9%=367,200)을 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A씨는 직장가입자이기에 이 가운데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1만1천700원이 오른 37만8천900원(421만원×9%=378,900)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월 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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