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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로 돼 있던 규정이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명시적으로 확대됐다.
여기서 '공문 등'이란 행정지도,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사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종전에 통보한 공문이나 구두지침 등이 유효한지 여부는 물론, 위반시 제재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사 사이의 소통창구로서 비조치 의견서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사 활동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가동한 올 4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4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받아 29건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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