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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 문제가 개선되면 소상공인들에게 그만큼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밴사가 매출 1천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리베이트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사를 등록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밴사는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단 기존 밴사는 1년간의 등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밴사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밴 대리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여신협회에 조사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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