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급격히 늘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관행 정착
우선 정부는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도·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말 기준 분할상환 대출 점유율 45%, 고정금리 상품 점유율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근접한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면 LTV·DTI 재산정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해 금융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또는 위험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심사, 소득 기반으로 한 상환능력에 중점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 자료 대신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장으로 높이고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천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은 없애기로 했다. 다만 긴급 생활자금이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은 예외를 인정하되 대출시 상세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스트레스 금리 도입으로 변동금리 이용 시 대출한도 ↓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본격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5년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를 보여주는 금리다. 스트레스 금리 가산에 따라 상환부담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출규모를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하도록 해 차주(借主)의 상환부담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업권별·대출별 평균적인 만기/금리 수준을 이용해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하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원금상환구조·금리조건정보 등도 은행연합회에 집중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권 중심의 TF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산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대출, 담보 인정 한도 기준 강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 한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2016년 5% 과세, 2017년 9% 과세로 단계적으로 바꾸고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출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정상 채권에 한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해주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선진화 추진을 통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적정대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등 금년 중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이외 가이드라인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은행권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하반기 중 세부안을 마련하고 준비기간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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