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인터넷은행 인가 획득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인가신청서 작성을 시작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발표 직후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이 단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인터파크는 가칭 '인터파크 은행'의 초기 설립 자본금을 2천∼3천억원으로 잡고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온·오프라인 유통사, 통신사 등의 사업자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이다.
인터파크가 현행법상 의결권 있는 지분 4%와 의결권 없는 지분 6% 등 최대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는 "몇몇 사업자는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으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12월에 1∼2곳에 대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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