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달 18일부터 티켓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 제공하는 '원 플러스 원'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31일 서울 광화문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원 플러스 원' 제도는 일반 연극과 뮤지컬, 난타 등의 넌버벌극, 인형극은 물론 무용과 클래식 등 모든 대중예술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각 공연당 지원 금액은 1억5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티켓 단가 5만원 이하, 회당 100석에 한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내달 5일부터 지원 작품 신청을 받아 서비스 개시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티켓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주관 예매처를 선정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관객들은 주관 예매 사이트를 통해 개인당 2매(총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대학로와 광화문 등에서는 현장에서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민간 예술단체의 지방공연 개최 지원을 위해 올해에 책정한 100억원 외에 추가로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피해가 큰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약 300개를 선정해 이들이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산·어촌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2천500여 회의 순회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우상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경기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정책 집행을 서둘렀다"며 "티켓 사재기와 재판매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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