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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자동차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자동차는 소유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자동차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그리고 더 큰 보장을 받기위한 운전자보험이나 개인 사보험 들을 들기도 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에 따라 보장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당시 첨부된 보험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사고가 낫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져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기명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느냐는 문제다.

■ A씨의 딸은 B보험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씨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들었다. 이후 C씨는 A씨의 딸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다.

이에 A씨는 C씨가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위로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보험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B보험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족운전자 한정특약부존재확인을 구했다.


※ 대법원 2014.9.17. 선고 2013다66966 판결
■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 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도고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①이 사건 사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인 소외 1과 중화민국인인소외 2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인천화교협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민법 제81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과 소외 2의 혼인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소외 2는 원고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②피고가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따라서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법률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험자에게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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