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7.8℃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6.7℃
  • 구름많음대전 -4.0℃
  • 흐림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조금광주 -2.4℃
  • 맑음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조금제주 2.7℃
  • 맑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1.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자동차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자동차는 소유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자동차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그리고 더 큰 보장을 받기위한 운전자보험이나 개인 사보험 들을 들기도 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에 따라 보장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당시 첨부된 보험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사고가 낫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져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기명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느냐는 문제다.

■ A씨의 딸은 B보험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씨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들었다. 이후 C씨는 A씨의 딸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다.

이에 A씨는 C씨가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위로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보험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B보험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족운전자 한정특약부존재확인을 구했다.


※ 대법원 2014.9.17. 선고 2013다66966 판결
■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 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도고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①이 사건 사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인 소외 1과 중화민국인인소외 2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인천화교협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민법 제81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과 소외 2의 혼인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소외 2는 원고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②피고가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따라서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법률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험자에게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