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 일시 : 2024년 2월 26일

 

◇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한재용 ▲감사담당관 박찬호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인사과장 최영전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기금운용계획과장 이근우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기후환경예산과장 이민호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철규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박정민 ▲농림해양예산과장 조규산 ▲연구개발예산과장 이혜림 ▲정보통신예산과장 김혜영 ▲복지예산과장 강경표 ▲연금보건예산과장 강미자 ▲지역예산과장 노판열 ▲안전예산과장 정원 ▲행정예산과장 범진완 ▲국방예산과장 권기정 ▲방위사업예산과장 임대한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산업경제과장 장보현 ▲신성장정책과장 나윤정 ▲서비스경제과장 임혜영 ▲지역경제정책과장 안순헌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인력정책과장 조성중 ▲노동시장경제과장 배병관 ▲복지경제과장 오현경 ▲청년정책과장 박은영 ▲미래전략과장 김봉준 ▲인구경제과장 정일 ▲기후대응전략과장 서영환 ▲국고과장 류중재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국채과장 곽상현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우형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재정분석과장 김완수 ▲재정정책협력과장 장용희 ▲재정관리총괄과장 육현수 ▲재정성과평가과장 이지원 ▲타당성심사과장 강경구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지훈 ▲회계결산과장 정석철 ▲재정성과관리과장 신대원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유정 ▲공공제도기획과장 김준철 ▲재무경영과장 김수영 ▲평가분석과장 오정윤 ▲인재경영과장 김도영 ▲공공윤리정책과장 임헌정 ▲공공혁신기획과장 조영욱 ▲경영관리과장 양재영 ▲국제금융과장 유창연 ▲외화자금과장 김희재 ▲금융협력과장 곽소희 ▲다자금융과장 강희민 ▲대외경제총괄과장 이재완 ▲국제경제과장 강병중 ▲통상정책과장 박성궐 ▲통상조정과장 심승현 ▲경제협력기획과장 정혜경 ▲개발금융총괄과장 장의순 ▲국제기구과장 박정현 ▲개발전략과장 최지영 ▲개발사업과장 윤정주 ▲복권총괄과장 조현진

 

◇ 일시 : 2024년 3월 1일

▲연금보건경제과장 박현창

 

◇ 일시 : 2024년 3월 8일

▲녹색기후기획과장 김태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