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9.0℃맑음
  • 강릉 22.3℃흐림
  • 서울 18.9℃맑음
  • 대전 18.7℃흐림
  • 대구 20.1℃흐림
  • 울산 20.2℃흐림
  • 광주 13.8℃
  • 부산 18.3℃
  • 고창 13.8℃흐림
  • 제주 14.5℃
  • 강화 17.2℃맑음
  • 보은 16.9℃흐림
  • 금산 18.3℃흐림
  • 강진군 13.6℃흐림
  • 경주시 20.4℃흐림
  • 거제 16.0℃흐림
기상청 제공

2026.04.22 (수)

[알쏭달쏭 국민연금]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미만일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된다. 

반대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