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4.3℃
  • 흐림대전 24.3℃
  • 흐림대구 26.4℃
  • 구름많음울산 27.3℃
  • 구름많음광주 25.6℃
  • 부산 24.4℃
  • 구름많음고창 25.1℃
  • 구름조금제주 30.1℃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4.3℃
  • 흐림금산 25.5℃
  • 구름많음강진군 26.1℃
  • 구름많음경주시 27.2℃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정책

10월부터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4번만 서명하면 된다

금감원,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 발표…4분기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펀드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든다. 또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가 쓰는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가입 시 작성하는 서명횟수 4회로 줄어

우선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종전의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고객과 금융사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좌개설 신청서, 상품가입 신청서와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3가지 서류에만 개별 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 서명하면 된다.

현재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가 100자 정도 써야 하는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부적합확인서와 취약금융 소비자 불이익 사항 설명 확인서에 들어가는 덧쓰기 문구는 아예 삭제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가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설명확인서 등은 신청서 내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

고객과 업계의 불만이 가장 많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된다. 고령투자자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 확인서류는 폐지된다.

투자설명서의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5장 안팎인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의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은 3장 내외로 축소되고, 다른 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사용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점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이번 조치로 1시간 이상 소요되된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투자자가 훨씬 쉽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