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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부정취득 직접적인 증거 없어도 '계약자 정황 파악으로 보험계약 무효처리' 가능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과거의 보험사기는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보니 과거 보험사기는 주로 형사사건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기로 형사사건화 되는 것과는 별도로 계약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장기보험 가입 후 입원일당(혹은 입원금, 입원급여금 명목의 보험금)을 많이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무효(민법 제103)를 주장하고, 기지급된 보험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 당시에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입 이후 경미한 질환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과다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역시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상당수는 보험 가입 당시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던 사례들인데도, 수억원,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혐의로 제보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B(피고)20062월부터 20067월 까지 6개월 미만의 단기간동안 A보험회사(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계약을 포함하여 10건의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20062월에는 하루에 3개의 보험회사와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20062월부터 20063월까지 1개월도 되지 않은 단기간에 7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자 B(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후인 20064월에 발생한 사고로 14일 동안 입원했다는 이유로 20065월에 A보험회사에 보험금 55만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또한 A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적으로 입원과 퇴원등을 반복하면서 20065월부터 20109월까지 총3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보험회사(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보험계약자 B(피고)A보험회사(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하여 A보험회사(원고) 등으로 부터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험계약자 B씨(피고)가 가입한 10개의 보험에 따른 월 보험료 합계 464,000원은 일반인이 부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었다는 B씨의(피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B씨의(피고)의 수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A보험회사(원고)의 주장에 대해 보험계약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69170 판결


이에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 보험계약자 B(피고)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고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면 A보험회사(원고)에게 월 464,000원이 부담이 작지 않은 금액이며 (2) 20062월부터 20067월까지 6개월 미만의 단기간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입원·수술 등의 치료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이 강한 보장성 보험을 10개나 가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3) 20063A보험회사(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6건의 동종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A보험회사(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4)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집중적으로 입원과 퇴원 등을 반복하면서 20065월부터 20109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입원과 수술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합계 2500여원을 지급받았고 (5) 20068월부터 200811월까지 실제 입원한 적이 없음에도 4회에 걸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A보험회사(원고) 등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1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110월에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들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 B(피고)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간접 사실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 건수가 많고, 이를 심사나 검토할 인력이 부족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하나 보험가입 시점과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심사하였더라면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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