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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예규·판례] 대법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업무…총 15시간 초과시 수당지급"

"강의 수반 업무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관련 소송 늘듯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는 실제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이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원고는 국립대에서 일하던 비전업 시간강사들로 대학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업 시간강사들보다 시간당 강의료가 낮게 책정된 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근로기준법 18조는 평균적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학 강사들의 근무 시간은 '강의 시간'에 한정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주휴·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소송을 낸 시간강사들은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에 들이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학이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차별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의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당 관련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가 대학과 맺은 '위촉 계약'에 따라 강사들이 수업 외에 다른 업무들도 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며 성적을 평가하는 '강의 수반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한다"며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춰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강의 시간에 국한하지 말고 시간 강사가 강의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인 시간까지 포함해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시간 강사들은 강의 수반 업무의 양에 따라 대학에서 주휴·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길이 열리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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