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A모씨 등 일가족 5명의 혐의자들은 3년간 후미추돌 등 20건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억1천만원을 편취했다. 이중 60%인 12건은 가·피해자간 공모를 통해 일가족이 탑승한 차량과 지인이 탑승한 차량간 고의 사고였다. 이를 통해 가해차량 탑승자들은 자동차상해 보험금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대인배상 보험금 등을 편취했다.
#B모씨 등 일가족 7명의 혐의자들은 3년간 29건의 자동차사고를 집중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 1억8천4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전체사고 29건 중 18건(62%)을 1년 동안 평균 2~3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유발했으며, 차량에 어린 자녀 등 일가족을 탑승시키고 경미한 고의 접촉사고 등을 유발하여 사고당 편취 보험금을 확대했다.
앞으로 사고다발자의 자동차상해 특약 신청건에 대한 인수심사가 강화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특약의 인수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의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련 특약을 악용해 발생한 자동차 고의사고가 859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64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자동차상해 보험금 및 보장성 보험금을 21억2000만원 편취했다.
이 특약은 과실에 상관없이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한 자기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해자에게도 대인배상 기준에 따라 위자료나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고의사고 13.4건을 유발하여 보험금 3천320만원(자동차상해 보험금 1천90만원 포함)을 편취했다. 최대 보험금 편취 혐의자는 일가족(18건, 1억8천900만원)이며, 최다 사고 혐의자는 개인(37건, 4천9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로 챌 보험금의 액수를 확대하기 위해 배우자와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동원해 사고를 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로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다발자의 자동차상해 특약 신청건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일 피보험자의 반복적인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처벌 된다는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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