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텔레마케팅(TM) 대리점이나 홈쇼핑업체에 대해 수수료 삭감 등의 페널티를 주도록 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에는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채널의 금융상품 판매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실태 현장점검 실시
우선 금감원은 올 4분기(10~12월)에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TM대리점 등이 비대면 채널의 불법 마케팅을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허위·과장 설명을 하는지, 요금·금리 같은 주요 사항 설명을 누락하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판매 수탁업체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채널·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TM대리점, 홈쇼핑업체 등에 대해선 수수료 삭감, 광고 중단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수탁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고 수탁회사의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등과 금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에서 파는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비대면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금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화·표준화된 비대면 채널 전용상품을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인터넷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는지 선택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적합성 원칙 이행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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