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연금정보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의 연금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은 개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지난 6월12일 개시됐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금포털에 가입하면 3영업일이 지난 뒤 가입한 연금 종류와 금융사, 상품이름,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 평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통합연금포털에서 우체국, 근로복지공단,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의 연금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정보도 이 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포털에는 8월 말 현재 6만8000여명이 가입했으며, 일평균 8000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22만1000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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