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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이노근 의원 "국민연금공단, 대주주 지위 이용 폭리 취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민자 도로 운영사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고속도로에 7천500억원은 7.2%의 이율로 빌려주고, 3천3억원은 이자율을 20%에서 시작해 2036년이 되면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1조503억원을 서울외곽선 운영사에 빌려주고 올해 6월말까지 4년간 5천241억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협약 종료시점인 2036년 6월까지 25년간 총 이자는 3조7천여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원금 1조503억원의 3배가 넘는 3조7천여억원을 이자로 거둬들이는 것은 사채업자들의 폭리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서울외곽선 운영사는 비싼 통행료로 매년 1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고리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느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 지분 59.1%를 2007년 인수한 뒤 5천397억원을 최고 이율 40%로 빌려줬고, 2036년까지 총 1조9천여억원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또 미시령터널 지분 100%를 2008년 인수 후 1천243억원을 최고 이율 65%로 빌려줘 2036년까지 3천966억원을 이자로, 2009년 지분 100%를 인수한 일산대교 운영사에는 1천832억원을 최고 이율 20%로 빌려줘 2038년까지 3천265억원을 이자로 받는다.

이 의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모두 비싼 통행료를 받아 지난해 모두 영업이익을 거두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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