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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상조회사 등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확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상조회사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를 파악해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카드사 등 14개 금융권역이 조회 대상이었다.

이번에 추가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 맡긴 146개사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상조회사 가입자는 약 80만3천명, 선수금 보전액은 약 3천789억원이다.

다만 선수금액 확인과 인출을 위해선 해당 상조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관련 보증채무액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되어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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