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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유출된 개인정보로 회원 모집하면 카드 모집인 등록 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 10월 중 국회 제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이용할 경우 카드 모집인 등록이 취소된다.

신기술투자조합 등의 자본금 요건이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해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비카드 여전사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카드 회원 모집에 이용하거나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또 신기술투자조합 등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카드사업이 아닌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췄다.

이밖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낮추고, 대주주가 발행한 타 회사 주식 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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