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6.6℃
  • 맑음제주 1.9℃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자동차세 산정 기준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 추진

심재철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5일 발의...자동차세, 쏘나타 51.1%↓ 에쿠스 8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되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자동차 가격 기준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밝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세 가격 기준은 5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최대 한도가 설정됐다.


이는 현행법에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인데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은 가격이 각각 4천860만원과 2천322만원으로 2배 차이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천200원과 39만9천800원으로 비슷하여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는다.


개정안 적용시 자동차세 변화                                      (단위:원, %) 

개정안에 따른 세율은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4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13만원+(2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28만원+(3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68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25)에 따라 결정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등은 세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자동차세가 쏘나타는 17만8300원으로 현행보다 55.4% 낮아지고 메르세데스-벤츠 C200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경차인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 기준)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낮아진다.


초고가 수입차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차량 가격이 2억94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현행 119만6000원에서 678만원으로 껑충 뛰게 돼 있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 성능이 더 좋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실제자동차 세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