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오는 12일부터 신용카드사는 예외적으로 진출이 금지된 사업이 아니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 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 공표) 등을 제외하고는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금감원장 위탁)만 하면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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