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 개선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교공시 시스템은 우선 금리 공시 대상 기간을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했다.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췄다. 종전에 5% 간격으로 분류된 금리 공시 구간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된다.
이와 함께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검색 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출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금리공시 구간을 더욱 세분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높이고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을 강화하고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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