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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대출금 분할상환 약정 시 '연체이자 감면 합의' 판단 기준

금융분쟁조정위 "상호 약속과 달리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사업가 A씨는 2011년 12월 12일 사업자금 용도로 B저축은행으로부터 일수대출 3,000만원을 받았다. 대출 조건은 이자율 25.55%, 연체이자율은 39%로 하며 매일 21,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2013년 1월 15일에 일시상환하기로 했다.

A씨는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3,000만원)을 양도하고, 사업매출금이 입금되고 있던 상호부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A씨의 남편과 모친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다.

대출 이후 A씨는 매일 21,000원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대출만기 이전인 2013년1월 초경 대출연장을 요청했으나, B저축은행은 A씨가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후 대출 만기도래 이후인 2013년 1월 23일 B저축은행은 A씨의 질권 계좌잔액을 대출채무 대등액과 상계하여 대출잔액이 20,127,065원으로 감소했다.

A씨는 2013년 1월 하순경 대출 연장을 위해 B저축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방문,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니, 그간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점을 감안하여 연체이자 감면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직원은 A씨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점장 지시에 따라 A씨에게 대출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2013년 1월 31일에 B저축은행 대출 담당직원이 제시한 분할상환 조건에 동의하여 “2013년 2월 1일 부터 4주간 매주 15만원씩, 그 후 매주 35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확약서대로 대출원금을 상환했다.

그런데 B저축은행은 2013년 2월 7일 부터 6월 27일 기간 중 A씨가 분할상환한 6,550,000원을 여신 원장상의 대출원금에서 차감처리하여 대출원금이 13,577,065원으로 축소시켰다. 그 후 2013년 7월 3일 B저축은행은 채권양도받은 A씨의 임차보증금 15,58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대출잔액 13,577,065원과 연체이자 2,002,969원을 상환 처리하여 미상환 연체이자는 580,845원이 남았다.

당시 B저축은행은 관리인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었으며,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서는 관리인의 승인이 필요하나 B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관리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체이자를 수납하라는 부지점장 지시에 따라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이자 부분까지 상환 처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B저축은행이 대출 확약서 내용과 달리 연체이자까지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3년 9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2월 16일 B저축은행에게 기수령한 연체이자를 반환하도록 합의권고하였으나, B저축은행이 이를 거부하여 2014년 1월 B저축은행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또다시 수용을 거부했다.
 

"이자감면 조건으로 확약서 제출했다" VS "내부 심의에서 승인되면 감면해주겠다고 한것이다"

A씨는 B저축은행의 연체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확약 내용대로 이행했는데, 담보로 제공한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자 B저축은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연체이자까지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확약서가 연체이자 감면 조건이 아니었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대출을 제외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B저축은행은 A씨와 협의 당시 확약서에 따라 대출원금 전액을 변제하고 내부 심의에서 연체이자 감면이 승인되면 연체이자를 감면 해줄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연체이자 감면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별제권(別除權)에 준하여 처리되므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며 연체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법 제479조 1항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1항에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확약서 작성 당시상황 고려하면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합의는 정당하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어(대법원 2013.5.9. 선고 2013다7516 판결),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시 확약서 작성시 A씨와 B저축은행 사이에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B저축은행 대출 담당직원과 A씨는 대출금 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 작성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는 대출에 관한 새로운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처분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문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확약서의 작성동기 및 경위를 보면, A씨는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만기시까지 연체없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B저축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자 일시상환이 어려웠던 A씨는 B저축은행에 대출금 분할상환과 만기 이후 이자부분에 대한 감면을 요청한 점을 봐서 A씨는 확약서 작성 당시 채무초과로 개인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대출 담당직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담당직원도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B저축은행 담당직원이 A씨에게 B저축은행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조건을 제안하여 A씨는 대출잔액 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 줬다.

특히 A씨와의 면담시 연체금액 축소와 원금회수가 중요하다는 회사차원의 방침에 따라 지점장 지시로 신청인이 상환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매월 150만원 이상의 원금 회수)에서 분할상환하고, 대출금 원금이 전액 변제되면 이자감면 상신을 하여 이자를 면제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A씨가 연체이자 감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씨가 굳이 우선변제 의무도 없는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에 이익이 되는 확약서를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대출취급 관행 및 대출원리금의 회수ㆍ충당경위 등을 봤을 떄 대출만기시 만기연장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연기 또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의 여신관리가 저축은행 업계에 드물지 않은 관행

B저축은행은 대출 만기 직후 질권설정된 A씨의 상호부금 잔액을 대출원금과 상계하고, A씨가 확약서에 따라 납부한 금액도 대출원금에서 계속 차감해온점을 봤을 때 민법과 B저축은행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B저축은행은 A씨로 부터 수령한 금액을 연체이자에 먼저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대출원금에 먼저 충당한 사실 등을 고려 할 때 연체이자 부분에 대한 감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B저축은행이 당초 약속과 달리 연체이자 회수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A씨의 주장대로 확약서 작성 당시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약정없이 대출원금을 상환한 후에 본부 승인을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A씨에게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신뢰를 준 B저축은행이 그 신뢰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회수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권리행사한 것이라고 판단,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정된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A씨는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B저축은행의 약속을 신뢰하고 B저축 은행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한 반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확약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대출을 이행하여 B저축은행에게 사실상 우선변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등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A씨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B저축은행은 대출원금만 상환하면 문제없이 연체이자가 감면될 것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를 신뢰한 A씨의 일련의 대출금 상환 등으로 대출원금 전액을 회수하였음에도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내부 승인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은 채 연체이자까지 회수하는 등 A씨에게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신뢰를 주었음에도 담보로 제공받은 임차보증금 상환을 기화로 당초 입장과 달리 일방적으로 연체이자까지 회수함으로써 자신의 선행행위를 신뢰한 A씨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는 A씨의 B저축은행에 대한 잔존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B저축은행은 A씨에게 기수령한 연체이자 2,002,969원을 반환하라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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