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지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또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활성화, 밴(VAN)사의 리베이트 금지 강화 등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들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카드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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