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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제품 사서 공공기관 조달 장애인단체…납품제한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 역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아인협회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건 피복사업소인데, 기전사업소 품목까지 전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농아인협회이고,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 형태로,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납품했던 제품에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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