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삼성카드가 오는 30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삼성카드로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캐시백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행사기간동안 삼성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00만원 등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삼성카드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를 납부하면 자동 응모된다.
국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모든 고객들에게는 1%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 시에는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과 함께 6개월 또는 10개월 다이어트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6개월 다이어트할부의 경우 1회차 할부수수료를, 10개월 다이어트할부는 1~2회차 할부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세금납부가 많은 연말을 맞아 편리하고 실속 있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실용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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