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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 적법"…취소요구 환경단체 패소

'기후대응 부실' 이유로 국토부 사업승인 취소소송…"평가지역 설정·청취 절차에 하자 없어"
"승인 과정 하자도 없어…기후변화영향평가 다소 미흡해도 처분 곧바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위한 영향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상지역 설정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관련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산단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이익과 이로 인해 잃게 될 이익 간의 득실을 고려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존부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ㆍ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된 국토부 측은 산단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원고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자격인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적격은 행정청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이를 구할 자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선 재판부는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관한 일반국민 개개인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에 비춰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도 모두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선고가 끝난 뒤 기후솔루션은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확보와 전력 수급 계획의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기틀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더욱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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