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작은데도 한도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다고 30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이용액 비율이다.
그동안 신용조회회사는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 산정 시 낮은 평점을 부여했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한 경우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하게 돼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한도소진율이 그대로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25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신용등급 산정에 더 불리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1일부터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 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이전처럼 신용평가요소로 반영된다.
금감원 김유미 선임국장은 "한도소진율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부채 증가로 인식된다"며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조회회사는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토록 하는 대신 과중·과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교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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