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신용카드사가 최근 3년간 축소·폐지한 부가서비스 혜택 약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서비스 축소·폐지 사유로는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야 할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폐업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폐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명품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롯데카드 다이아몬드 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폐업 탓에 서비스를 200일 만에 종료했다.
현대카드의 M2·M3 에디션도 제휴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레스토랑 할인 서비스를 180여 일만에 종료했다.
같은 기간 카드사별로 사라진 혜택을 보완하고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약관변경 신고를 한 것은 모두 44차례로 부가서비스 축소·폐지의 절반 수준이었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카드를 출시할 때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탑재했다가 이후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의무유지기간을 줄여 서비스 축소를 조장하는 것은 엄중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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