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분쟁 건수가 2년 사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건수는 지난 2013년 29건에서 올해 72건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또 피해 발생시에는 현지 경찰로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신용카드사에 우선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 이전에 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 및 핸드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라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양도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 호텔 체크아웃 시에는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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