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1.1℃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1℃
  • 맑음광주 2.7℃
  • 흐림부산 8.0℃
  • 맑음고창 0.5℃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채권자 보험 해지권 행사 가능…정기예금 등 조건부 금전채권도 동일 적용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채권자에게 주어야 할까?

관련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채권자A는 2004. 9.  B를 피고로 한 소송의 승소를 확정하였다.

A는 이에 터잡아 2004.11. B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피고(C보험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B가 C와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채권 중 86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자A는 위 결정을 근거로 피고C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추심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C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에게 해지할 권한을 주고 있으며,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자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추심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A는 피고C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지시점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 판례는 조건부 권리인 해약환급금청구권 또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 권리의 발생조건인 보험계약해지 또한 위 추심권한 내의 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가 행사 할 수 있다1)는 취지로 이해될 수 았으며 정기예금 같은 조건부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1)  다만 이 판례이후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 등의 일정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이 되어 압류가 금지되었습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