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지난 20일 서 부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 부회장은 외국계 광고대행사 JWT애드벤처에 광고를 주는 대가로 1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WT가 서 부회장 지인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익을 서 부회장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부회장은 같은 방법으로 두산그룹 계열의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에서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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