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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루세액 산정시 '중요한 제보자료'포상금지급 거부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현장 확인보고서상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 못한다.   

 

청구인은 2015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 제보법인을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게 됐다.

 

또 청구인은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피 제보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피 제보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했고, 기말재고자산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이같은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피 제보법인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피 제보법인이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내용을 조사했고, 피 제보법인은 과소하게 신고한 그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피 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처분청이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9.1.일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및 제출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처분청의 의견을 알아보자.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구체적인 과세자료이어야 한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또 이 건 과세제보 내용은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피 제보법인의 탈세 개연성에 대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불과하며,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탈세 제보시 피 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결정(조심 20155431, 2016.4.26.),과세청의 탈세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 처분청의 현장 확인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제보에 따른 현장확인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피 제보법인이 탈루한 법인세 등을 수정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본 심판결정례이다.

 

[참고자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1항 제1)라고 할 수 있다.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자료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3.13.선고 201318568 판결, 같은 뜻)

 

따라서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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