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4℃
  • 박무울산 3.3℃
  • 연무광주 0.4℃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2℃
  • -거제 2.9℃
기상청 제공

[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외국인의 상장 리츠 주식취득

  • 등록 2014.07.17 16:14:41
(조세금융신문)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몇가지 rule을 지켜야 하고,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인 경우는 추가적인 제한이 따른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이 상장한 리츠(REITs)의 주식을 장내에서 4%씩 3번 총합 12%를 취득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자.
  
최초로 3%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는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로 내국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은 외국인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해외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는 투자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그밖에,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 주의하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외국환 자본거래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다. 
  
두 번째 주식취득으로 총 6%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외국인투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은 최초 지분취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바로 5% 룰이다. 이것은 굳이 외국인 뿐 아니라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합계가 5%이상이 될 경우 5영업일 내로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5% 룰의 적용기준은 본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지분까지 포함함을 유의하자. 5% 룰을 위반할 경우 의결권 제한, 금융위 처분명령,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지분이 9%로 상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도 5%룰은 적용되므로 관련한 공시가 필요하다. 5%룰은 지분이 5%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시하는 1회성 제도가 아니라, 그 이후 1%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마다 지속적인 공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역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의무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12%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동법 제2조는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고 1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법 제6조 및 제21조가 정하는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이상 외국환거래법상의 사전신고의무는 면제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편, 5% 룰에 의한 공시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