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내법인 A사가 국내 비상장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이 경우 A가 외국환거래법상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일까?
1.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를 자본유출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법령에 의해 사전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사후감독을 받아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는 1)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참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의 경우
2)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임원파견이 있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경우
3)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
4)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5)해외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의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2.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은 1)지급수단,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2)자본재,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3)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4)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된 대외채권, 5) 주식이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참고).
3. 투자금의 회수
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 신고의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현금으로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가 없다(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참고).
4.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사유와 신고예외사유를 잘 살펴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9-1조의 2는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지급수단,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자본재,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된 대외채권,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유가증권 등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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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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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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