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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등록 2014.08.11 15:04:58

 

(조세금융신문) 체납위기에 있다면 경영자는 그 종료일 전에 처분할 것


<사례>

사촌동생 김진태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에 투자한 적이 있는 김대성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7년 전에 김진태에게 1천만원 투자(20% 지분)하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1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배당 한 번, 급여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내용인즉슨 김대성은 김진태와 친인척관계이고 가족이 소유한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김대성이라면 또는 여러분이 김진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할 방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란 세법상 세금을 내야할 당사자에게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그 징수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그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유형으로는 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이 있다(국기법 38조∼41조). 이 중 과점주주를 검토해 보겠다.


과점주주의 범위

김대성은 20% 투자했는데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사촌인 김진태는 80% 투자했다.


① 투자대상법인은 비상장회사와 코스닥 상장회사가 대상이다.


②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를 말하는데 그 50%를 판단할 때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 포함한 지분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는 과점 100%이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서 범위가 상당히 넓다.


과점주주 기준일

경영은 김진태가 한 것인데 김대성이 책임지기엔 억울할 것이다. 세법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지분을 양도해버리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수해갈 사람이 없다면 공짜로 줘도 되지 않을까? 당연히 친인척 외의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해야 과점책임을 면한다. 친인척 외의 사람은 어차피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립일이란 언제일까? 체납된 세금이 법인세라면 법인결산을 위한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다.


법인은 정관에 결산일이 정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12월31일을 많이 정하고 있다. 그럼 12월31일전에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라면 어떨까?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신고한다. 그러니까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 31일에 종료하니 그 날이 부가가치세 성립일이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 체납위기에 있다면 경영자 김진태는 사촌형에게 그 종료일 전에 처분할 것을 조언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책임범위
제2차 납세의무는 지분만큼 진다. 김대성은 20% 소유했는데 1억원의 고지서가 나온 것을 보면 체납액은 5억원이다.


유사사례 검토

[사례] ‘대성주식회사’의 6월 30일현재 주주 및 출자지분은 대표자인 ‘갑’이 30%, 갑의 아들 ‘을’이 25%, 갑 또는 을과 특수관계 없는 ‘병’이 45% 소유하였다. 7월25일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대성주식회사’의 재산 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해답] 갑이 3천만원, 을이 2천5백만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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