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30.6℃
  • 맑음강릉 28.6℃
  • 구름많음서울 31.1℃
  • 맑음대전 30.3℃
  • 구름조금대구 29.4℃
  • 구름많음울산 26.7℃
  • 구름조금광주 30.1℃
  • 구름많음부산 26.0℃
  • 구름조금고창 27.5℃
  • 구름많음제주 25.0℃
  • 맑음강화 26.1℃
  • 맑음보은 28.3℃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26.2℃
  • 구름조금경주시 28.3℃
  • 구름많음거제 26.4℃
기상청 제공

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8.19 09:48:57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사례>
 국내 A사는 2011. 3.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없이 휴대한 외화로 일본 소재 해외지점을 설립하고, 2011년 4월부터 2011년 10월 중 15만불 상당의 영업기금을 해외지점 앞으로 송금하였다. 
 이 경우 A사의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되는 것일까?


1. 국내기업 해외지사의 경비지급 
  
가.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을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영업기금의 범위는 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 유지운영비,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이 포함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은 제외된다. 즉 신고한 금액범위 내에서는 경비송금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경비를 송금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9조 참고). 
  
나. 해외사무소의 경비지급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20조 참고).
  
다. 항공사, 선박회사의 특례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급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전 해외지점의 당해 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21조 참고).
  
2.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의 제한

해외지점의 업무범위 중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 참고). 
  
3. 해외지사의 사후관리 등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자는 신고 후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사후에도 계속 관리를 받아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참고). 
  
4.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규정이 있으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에 의하면 A사와 같은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외지사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외지사 설치신고시 영업기급 지급신고를 하여 설치신고와 설치비송금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A사는 사전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영업기금을 송금하여야 하며,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