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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제도 개관

  • 등록 2014.08.20 17:53:06

(조세금융신문) 

1.가업승계의 의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계자의 선정문제나 조세부담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문제이다. 즉 현 경영자의 사망이나 증여에 의해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그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가업승계자에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가업승계자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기업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거나 회사의 매각(M&A)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14. 8. 7.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대상이 너무 적고 그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이지 않다는 재계, 실무계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이하 ‘상증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요지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 및 사후관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있다. 

그 취지는 단순히 회사의 재산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통해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확대에도 도움을 주어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한편, 가업승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대기업보다는 개인기업과 가족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주와 전문화된 경영자가 존재하므로 대주주가 유고되는 경우에도 기업의 영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가업승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영자가 유고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영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져야 기업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2.현행 가업승계제도
  
가. 가업상속공제제도
현행 가업승계제도는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30조의6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의 경감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상증법18조2항)
▪ 적용대상 :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적법하게 상속
▪ 지원 내용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 한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15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500억원 한다
  
나.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증여세의 경감으로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 지원(조특법30조의6)
▪ 적용대상 : 18세 이상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승계하는 경우
▪ 특례내용 :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자녀에게 창업자금 지원시 증여세 경감(조특법30조의5)
▪ 적용대상 :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시 
▪ 특례내용 :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라.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 상속∙증여세 감면으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조특법 101조)
▪ 적용내용 : 중소기업 주식을 2014. 12. 31. 이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이라도 재산평가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주식 : 10%(지분율 50% 초과시 15%) 할증평가
-일반기업 주식 : 20%(지분율 50% 초과시 30%) 할증평가 
  
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 가업상속분 상속세 납부 편의 제공(상증법 71조2항)
▪ 적용대상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 지원내용 : 가업상속재산 해당 상속세액은 장기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압박 해소 총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점유비율이
-50% 이상 :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 가능
-50% 미만 :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 가능
  
3.상증법(안)의 가업상속공제 범위의 확대 및 사후관리의 요건 완화

2014. 8. 7. 부터 입법예고된 상증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범위의 확대 및 사후관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적용대상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대상 기업 확대

 공제액

 가업상속 재산가액의100%, 최대 500억원 한도

 공제액은 동일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0년간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 상속인 배우자가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 허용

 상속인이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10년 사후관리요건

 

10년간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한국표준산업 세분류 기준으로 가업에 계속 종사(세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허용),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20(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 처분하는 것을 제한 


각 사업연도마다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 80% 이상이고,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 100분의 100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 처분하는 것을 제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폐지함.


 각 사업연도마다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 80% 이상 폐지, 7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  이 기준고용인원 100분의 100)이상으로 완화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요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자로 재직

 현행과 동일

 상속인의 상속요건

 상속인 1인이 가업전부 상속받되,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한 공동상속 허용

 현행과 동일

 추징

 위반사항 발생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부과

 위반기간에 따라 세액추징률을 단계적으로 경감

 

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적용대상,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고, 공제액의 한도도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사후관리의 요건도 완화되었다.


3.상증법(안)의 가업상속공제 범위의 확대 및 사후관리의 요건 완화


가업승계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자산 등의 무상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산 등의 무상이전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됨에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통해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확대에 도움을 주고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대폭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이다.

조세정책 측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민법상 상속분에 의한 균분상속에 근거한 청산과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상속세의 과세이념과 세부담의 공평성과 충돌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제를 바라보는 이념적 충돌 때문에 사회 일반이나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감면’에 대해 기업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고용과 기술의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크다. 현재의 가업상속제도는 그 적용요건이 엄격하고 사후관리가 엄격하여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상증법(안)을 통해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가업승계제도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통해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확대에도 도움을 주어 국가경제의 기초가 튼실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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