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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모와 금전거래 상환가액 증여가액서 차감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의 증여추정 기획점검일 기준 계좌입금된 금액 합산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 추정 기획점검일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일자를 기준으로 입금 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소재 지상 5층대지 408.1, 건물 846.24(이하 쟁점부동산)000으로부터 000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4.9.12. 2016.6.30. 기간 중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이 부모에게 이체한 금액을 뺀 금원을 받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과 부모와의 거래는 일방적·일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일부를 상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이 건 과세대상 금융거래 이후인 000 이후에도 현재까지 000의 채무를 추가로 상환했는데,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이 건 고지일 전에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 000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서와 어선매매계약서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아니다. 000자 외 16건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상환기간·대출이자 등이 없는 계약서이고, 자금원천이나 송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또한 2014년 청구인 부모에게 입금한 000은 부친의 어선구입 비용이라고 어선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바 있는데, 어선매매계약일은 000이고 중도금(2015.2.15.)과 잔금(2015.5.31.) 지급일자 모두 2015년으로 시기가 상이하며, 2014년은 청구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시기로 건물 취득시에도 청구인 부친의 금융계좌 담보로 000, 건물담보로 000을 차입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운 시기로 청구인이 부모에게 어선구입비용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 장부와 2006년 단기차입금 명세서도 작성시기가 2014년부터로 2014년은 부모에게 신세를 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금전을 대여한 시기이고, 대여금 장부도 금전거래 내역 상환기간 이자율 등의 내역이 없다. 2016000 계정별 원장(단기 차입금)명세서는 2016.1.1.자 전기분 차입금내역이 2014·2015년 장부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로서 소비대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모와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이 부모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증여일을 000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 기획점검일이 000로 확인되므로, 동 일자를 기준하여 부모로부터 입금 받은 000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000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경정결정(조심20171214, 2017.5.2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 쟁점부동산을 000에 취득하여 000를 운영하면서 000 부모 000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아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 받은 대출금 000의 발생이자 000 및 종업원 급여 등의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000 취득자금 증여추정 기획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000자 금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부친에게 000을 대여한 것으로, 000자 금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000을 차입하였다는 계약서이다.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다 할지라도 000 이후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000을 입금 받았고, 부모에게 000을 송금하여 쟁점금액에서 000을 추가로 상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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