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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증여세 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대여하고 양수인의 차입금액으로 쟁점주식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여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판결 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000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0002010.6.17. 쟁점외법인의 주식000주를 000(1주당 액면가액 000)에 취득하였다가 2011.8.11. 쟁점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6.17. 쟁점주식을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000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2010.6.17.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은 2010.6.4. 000에게 연 이자율 000%로 쟁점금액을 대여했고, 0002010.6.17. 차입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1.8.11. 000 000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다음날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는바, 0002010.6.17.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를 상대로 하여 쟁점금액 대여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0.6.4. 청구인이 000000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000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000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2010.6.4. 000000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000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판결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000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고 000은 그 차입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1143, 2017.5.31.)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000에서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쟁점외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쟁점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0002010.6.17. 쟁점주식을 쟁점금액에 취득하였다가 2011.8.11. 000 등에게 쟁점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6.17. 쟁점주식을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000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000000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10.6.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2010.6.15. 쟁점금액이 대체출금되었고, 2011.8.12. 000 000명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쟁점금액이 대체출금되었다.

 

청구인은 2013.1.24. 000에게 2010.6.15.부터 2011.8.12.까지의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5.7.10. 청구인이 2010.6.4. 000000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000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판결(201520063)하였다.

 

000의 인감증명서(2010.5.31.발행)가 첨부된 청구인과 000 간의 쟁점금액 차용증(2010.6.4.) 사본 1부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000 명의의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000은 청구인의 처분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 한다등의 내용이 기재된 000의 포기각서(2011.2.)를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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