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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의 확인된 진료비용 과표에서 제외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부과세액의 50% 경감주장은 법령상 근거 없어...받아들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봉양대가 인정에 대한 산술적인 경감률로 50%라는 수치를 주장, 부과세액의 50%를 경감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령상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 과표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000의 부친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2014.6.2.일 사망하여 2014.12.29.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을 000, 채무 및 공제액을 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신고했다.

 

처분청은 2016.3.2.~2016.6.9.일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8.1.일 청구인 000에게 2008.12.1.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2013.10.1.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 합계000, 000의 배우자인 청구인 000에게 2008.12.1.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6.10.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증빙하는 영수증 등의 증명서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명서류에 따르면, 000은 피상속인을 위해 간병비(매월 통장지급), 변호사비용(직접지급), 병원비·약국조제비 000를 지불했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직접 모시고 다녔음을 입증하는 것(피상속인의 의무기록증명서나 진료기록사본 등 제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통비·식비 등의 증빙을 모두 제출하여 부양사실을 입증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2013년도 기준 병원비 000원과 일반 사회통념상 생활비·교통비 등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000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처가 사망한 1991년 이후 23년간 지출된 부양비용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쟁점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50%가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역술가(미등록사업자)로 활동하며 상당한 현금자산을 축적한 반면, 0001990~2014년 연평균 소득금액은 000원이고, 000의 소득 역시 소액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0001981년 분가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 주소지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의 봉양대가에 대한 지급 관련 계약 증빙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상속세 조사 시 파악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현금 이부출금 내역 등으로 판단할 때, 피상속인은 독립생계 유지능력이 충분하며, 청구인들보다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피상속인이 오히려 청구인들을 부양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제외되었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이 지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용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병원 진료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병원진료증징상 000이 진료 시 피상속인과 동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의 내용에 따르면 실제 피진료자가 000이 아닌 피상속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진료비와 20135월 이후에 지출된 피상속인의 요양비용을 000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했음이 000 명의의 계좌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비추어보아도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합계 000원은 사회통념상 청구인들이 해당 기간(200812월 이후)동안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세액을 경정 결정(조심20164155, 2017.7.26.)토록 했다.

 

다음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지출한 의료비 및 부대비용임을 주장하며 계좌 카드사용내역 및 관련 의료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피상속인 계좌내역(1995~2014)을 살펴보면, 000에서 주로 공공요금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부족해질 때 000원이 현금 등으로 입금되었으며, 또 다른 000에서 주로 000원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졌고, 2008.11.3. 현금으로 000이 입금되어 2008. 12.1. 000원이 대체 출금되었다.

 

000 계좌내역(1998~2014)을 살펴보면, 000에서 주로 000원의 카드대금이 인출되었고, 인출시기에 맞추어 해당 금액이 000 명의로 입금(폰뱅킹, 2012년 이후 사실상 거래 종료)되었으며, 000에서 주로 000으로 000원이 출금되었고,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명의로 000원씩 입금(2009년 이후 사실상 거래종료)되었으며, 000에서 000 명의로 000(000원 수준) 000이 입금되었고, 카드대금(청구인들의 의료비 사용 소명내역과 일치)등으로 출금되었으며, 또 다른 000에서 20136월 이후 요양비용 관련 비용이 폰뱅킹으로 관련자 000에게 이체000되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비과세되는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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