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

심판원,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위해 부득이 지출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3.666%000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용 000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000 처분청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매매완결일까지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임차인(6)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용이 무조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한 의무로서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의 사회통념상 적절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명도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적계약에 의해 임차인에게 지출한 쟁점명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또는 철거비용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명도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금융증징을 통해 확인되었고, 양도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강액 000을 고려햐였을 때, 전체 명도비용 000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비추어보더라도 쟁점명도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심리파단, 취소결정(조심20170477, 2017.7.20.)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매도인들은 매수인에게 매매완결일까지 쟁점부동산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건물을 명도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매수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규칙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