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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자리 지원금 조특법상 법인세 감면소득 해당

심판원,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000에서 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9.3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청구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령한 일자리 지원금 000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7.2.7. 처분청에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4.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른 다수의 유권해석(서면법규-365, 2013.3.29., 기획재정부 조특-379, 2008.7.8.)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에서 볼 때,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지원 받는 지원금도 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 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법규과-643, 2012.6.12.)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 등을 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아닌 업체와 달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이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수령한 쟁점고용지원금을 해당 사업(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사용된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중2515, 2017.7.2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법인은 2011.9.3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사용된 쟁점고용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며, 동 지원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②사회적 기업육성법의 목적(제1조)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8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줄 해설]

◆…쟁점고용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처분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14조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쟁점고용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7년 4월 6일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7년 7월 26일자로 취소 결정,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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