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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용계좌 입금액 현금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인 아들 인건비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경정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아들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12.19.부터 2017.1.7.까지 2014년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000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의 아들인 000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3.6., 2017.3.7. 청구인에게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000로부터 차입한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근무시간과 업무분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인건비를 과다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000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000000보다 월 87시간 더 근무했고, 이 시간의 대부분은 법정 50%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에 해당하며, 업무분장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수관계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현금 000원 중 현금매출로 이미 신고한 금액000을 제외한 금액 000원을 과세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000원대 자산가인 배우자로부터 입근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 입금액의 규모가 일정하고 횟수 또한 월 2회로 일정한바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부간에 작성된 차용증 이외에 이자상환내역 등 쟁점입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배우자가 000원대의 자산가라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배우자의 재산내역이나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000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000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 이 건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가 특별히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아들인 000에게 주말 및 야간근무 명목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세심판원은 판시,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 결정(조심20172359, 2017.7.26.)하도록 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000 뒷길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양약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이고, 2016.12.19.부터 2017.1.7.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인 000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 000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아래와 같이 다른 약사와의 시간당 급여액의 차액 000을 구한 후 000의 근로시간(212시간 x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며, 차용증과 2014.12.31. 현재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000이 다른 약사에 비하여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많아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000000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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