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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확인 안 된 취득가액 환산가액적용 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대물변제계약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시세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457%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대비 양도가액의 상승률은 17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7.11.15.일 현재 배우자 이000으로부터 경기도 00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8.25.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000원을 적용하여 2016.9.21.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30.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1983년 이000이 경영하던 수산업이 부도나, 청구인은 빌려준 돈을 상환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빌려준 돈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게 되었고, 당시 쟁점토지는 주택신축이 가능한 관계로 그 시세가 평당 000원 이상이었으며, 주변 토지도 유사한 금액으로 매매되었다.

 

거래당시의 부동산 시세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이 건 처분을인정하겠으나, 처분청은 막연히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면 그에 의하여 소멸된 원래 채권액이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타인인 이000에게 빌려주었다는 대여금의 액수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대물변제 받은 물건인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없어 당시 시세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대여했다는 금원과 관련된 계약서, 차용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이000의 채무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 건이 대물변제로 인한 계약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시세를 확인하기는 곤란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20171475, 2017.8.14.)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시세가 평당 000원 이상에 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 000의 사실확인서(2016.12.21.)를 제출한바, 봉인은 안성시 인근 평택에 거주하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1997년 당시 쟁점토지나 그 일대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평당 000원 이상 호가하였고, 실제 위 가액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과 이000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른 주소지 변동사항은 같고, 이들은 1983년부터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이000의 혼인사항에 의하면, 2009.3.20.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이 쟁점토지 취득 시 공시(1990.8.30.)된 개별공시지가는 000원이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공시(1997.6.30.)된 개별공시지가는 000원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에 공시된(2015.5.29.) 개별공시지가는 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00(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114(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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