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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중장부 작성 수익은폐 행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당연

심판원,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무자료 매입대금지급 사기부정행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B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장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판결과 다르고 사실,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매출누락하였고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는 등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결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매출누락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9.16.~2016.11.30. 기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사업장 이외에도 000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14년 제1~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000의 매출 중 000(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미신고 하였으며 000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누락액 000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6.12.9., 2016.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조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각 결정(경정고지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2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7.3.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기각결정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 2017.5.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000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조세포탈의 고의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한 결과, B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2016.11.22.일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또 청구인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시점부터 조세확정시점, 전심절차가 종료된 시점까지 중요한 사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도 없었고 현재시점까지도 청구인의 경제적 실질의 변동 없이 동일하여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동 심의 결과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유나 추가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초과하는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10.6. 선고 201539783 판결)에 의하면 원가가 000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가공원가 손금산입행위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3)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동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 건과 유사하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의 입증의 정도를 달리할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행정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원이 노출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만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미발행 거래처와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출누락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수익 등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결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비록 B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장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판결과는 다르므로 동 결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 등이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청구주장을 기각결정(조심20172740, 2017.9.29.)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000’의 신고된 매출장부내역을 살펴보면 2014~2015년 귀속 매출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 과세관청에 세원이 노출된 매출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말에 총매출신고 금액의 1~5% 정도를 일괄적으로 기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000원으로 고액이고 신고한 매출대비 매출누락비율이 2014159.3%(000)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의도적으로 과소신고하고 세원이 노출된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만으로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결과통보서(2016.11.22.)000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장은 000 3개 업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세 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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