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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할 시 사용예정서 제출안해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 못

심판원,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 절차적 협력의무 규정으로 봄이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예정서의 기재내용을 심사하거나 승인에 활용하지 안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안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7.1.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에 대하여 000원의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수입 당시 000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탄력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2015.7.18.일부터 2015.9.21.일까지 수입신고번호 000호 외 3건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사용예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 전량 000원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

 

청구법인은 2015.8.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2016.3.29.일 이를 근거로 산출한 개별소비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6.4.7.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입신고 이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처분을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7.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관세법 상 경정청구시 사용예정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201510월 이전에 직접 수입하여 000발전소에서 사용한 쟁점물품이 법상 탄력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ㅁ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과다납부한 개별소비세 차액 상당의 감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이는 국세기본법(14)상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이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용도에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혀졌고,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등 유관기관 모두 이를 이의 없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사전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유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용예정서는 탄력세율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단순 절차적 요건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에는 감면의 결정은 수입신고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한 때에 용도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용예정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상 탄력세율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관련기관에 미리 확인을 받은 후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어야 하며 수입신고 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법 제14조에 의한 미납세반출 승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000 등에 비추어 볼 때, 탄력세율 적용 요건인 수입 신고 시 사용예정서 제출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사용예정서 제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예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000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할 때 쟁점물품이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또 사용예정서 제출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용도별 탄력세율 시행을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상위 규정인 개별소비세법에서 탄력세율 적용요건으로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서의 기재내용을 심사하거나 승인에 활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60163, 2017.9.2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은 2007.11.8.000, 000 주식회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산업 제9조 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산업 허가를 받고 000발전소를 설립하고, 000‘000천연가스발전소 열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000과 공동으로 000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을 000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000발전소의 주된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000발전소는 열과 전기(전력시장을 통해 000에 공급)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LNG)중 약 40%000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 약 60%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는데, 000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수입 당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수입량 전부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8.3.000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문서번호 에너지수요관리과-000호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발전소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2015.10.14. 국세청장으로부터 문서번호 소비세과-000호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000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8.3. 000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문서번호 에너지수요관리과-000호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발전소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2015.10.14. 국세청장으로부터 문서번호 소비세과-000호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000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줄 해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탄력세율이라고 한다. ,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부가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다.

따라서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징수 등의 절차적 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고, 실체적 과세요건인 사용예정서 제출요건과 절차적 요건인 경정청구는 별개의 규정으로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 법에서 정한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과다납부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쟁점물품처럼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과다납부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는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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