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폭탄업체를 통해 무자료 거래를 일삼다 이른바 간판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687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탈세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6,800억원대의 폐구리, 고철 등을 거래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변칙적인 위장거래를 통해 총 68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범 47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폐 구리, 고철 등을 무자료 거래한 수집·판매업자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자료상들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소위 '폭탄업체'를 통해 무자료 거래를 했으며, 폭탄업체는 허위발급액의 3~4%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들 판매상들의 탈세를 도와줬다.
판매상들은 특히 폭탄업체가 세무조사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자 일명 ‘간판업체’라고 불리는 법인업체를 통해 제련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도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거액의 조세포탈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세무서 등과 연계해 포탈한 세금, 범죄수익 등이 실질적으로 환수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