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다음달 16일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과 관세환급금 당일지급 등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기업지원에 나선다.
우선 명절기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선적 승인도 차질없이 이뤄진다.
또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해 다음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했으며, 업무처리 마감 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세관은 지원기간 중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작년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환급지원팀 관계자는 “은행이 마감되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신청업체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월 1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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